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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흑자인데도 왜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끊기나"
"산재보험, 흑자인데도 왜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끊기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2.1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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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연말마다 반복되는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단에 문제제기
의협 "편성 예산의 적기 지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주장

연말이면 습관처럼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당국이 연말이 되면 기금 결산이나 예산 배정 등의 이유를 들어 당연하다는 듯이 진료비 지급을 늦췄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재보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한편, 재활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공보험이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4486억원이다. 여기서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에 5조98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산재보험 기금 예산은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해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진료비 등을 순차 지급하고 있다.

흑자 기조의 재정 여건 속에서 예·결산이라는 진료 이외의 목적 때문에 산업재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에 당연히 지급돼야 할 진료비 등에 대해 지급 중지라는 극단적 선택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단 산재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문제 개선 요구도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당국은 의료급여 진료비 과소 추계를 통해 예산을 과소 편성해 매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

의협은 "행정·재정적 편의만을 위해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진료비 등의 지급을 중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사는 비난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 지급상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산재보험 기금 예산 편성 및 운영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속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다는 산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등의 지급이 일시라도 중지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는 선량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금 예산의 편성과 편성 예산의 적기 지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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