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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평단, 지역 의료기관 비위 혐의 '형사고발'
서울시의 전평단, 지역 의료기관 비위 혐의 '형사고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19.12.1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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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한 의료기관 대상···전평단의 형사고발은 '최초'
박홍준 회장 "자발적·선제적 규제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 유지되도록 할 것"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전문가평가단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의료기관의 비위 혐의를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역 의료계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기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5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출범시켰다. 각 시도의사회별로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강서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A노인복지회 이사장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A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에 대해선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를, 해당 법인 산하에 있는 B의원 간호사에 대해선 ‘무면허진료행위’를 각각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번 고발 건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강서구의사회가 지난 6월 B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전문가평가단이 이같은 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방문조사 결과, 전평단은 B의원을 운영하는 A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이 공모해 B의원의 의사로 하여금 ‘65세 이상 환자 무료’라고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 문건을 확인했다. 또한 전문가평가단은 B의원 의사가 귀가 어두워 의사로서의 정상적 진료가 어려운 상태였고, 진료 후 약을 처방할 때도 B의원 간호사에게 기작성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처방약 목록을 그대로 넣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건보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 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평가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환자들이 수년간 매주 2회 이상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점 △실질적 진료가 이뤄진 것은 몇 달에 한 번 밖에 없는 점 △진료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일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 역시 예외 없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주 내원하도록 유도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물리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식으로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봤다. 

또한 경영진이 B의원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고 간호사 등에 대한 지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해당 의사를 채용하고, 간호사를 진료 보조로 위치시킴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모하고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지역 의료 환경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지역의사회 회원들이며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나 의료법 위배 행위들을 자발적·선제적으로 규제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문가평가단 운영의) 목적”이라며 “A복지법인의 행위는 의료현장을 왜곡시키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환자의 경제적 상황 등 객관적인 사유를 고려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얻은 뒤 보고를 통해 무료 진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65세 이상 환자라는 기준 하나로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문가평가제가 의사들끼리 '감싸기'가 아닌 객관적 시각에서 의료 환경 발전을 위한 제도라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 참여한 김기찬 강서구의사회 회장은 “사건을 조사하다보니 정상적 진료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간호사 처방이 나가는 등의 문제점을 적발하게 됐다”며 “본인부담금 면제, 정상적 진료가 불가한 상황에서 무면허 진료행위 등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으며 정상적 의료 환경을 위해 이 같은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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