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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의무복무 단축카드로 ‘공공의대법’ 계속 추진한다
[단독] 정부, 의무복무 단축카드로 ‘공공의대법’ 계속 추진한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2.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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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되는 의무복무‧면허재발급 금지 기간 단축해 20대 국회 내 통과 추진
복지부 "19대 때도 총선 앞두고 통과"···의료계 “근본해법 될 수 없어" 반대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안 통과를 위해 현재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내년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이 성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공공의대법안을 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법안의)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면허재발급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조항이 법안 심의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이었다"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면허재발급 금지 기간을 줄이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무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지위 위원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토록 하는 의견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대대적인 자구수정을 통해서라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장‧차관이 모두 나서 공공의대 설립을 복지부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결국 해당 법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까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현 20대 국회가 열리는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다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총선 전후로 법안 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재논의를 통한 법안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국회 의사일정을 복지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12월 혹은, 그 이후가 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시 공공의대법이 들어서게 될 남원시와 전북도청도 복지부와 협력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주요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도 "복지부를 주축으로 도와 시 지자체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법안이 수정되더라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사리지는 것은 아니어서 반대 입장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법안 일부분을 수정한다고 해서, 애초부터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의료계의 시각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복지부의 자구 수정을 통해 수정될 부분들은 핵심 문제에서 파생된 가지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 건전화를 위한 방향성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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