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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설립법 국회 통과 무산, 2023년 개교 어려울 듯
공공의대설립법 국회 통과 무산, 2023년 개교 어려울 듯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1.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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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넘는 소위 법안심사에도 여야간 찬반이견 좁히지 못해
소위위원장 “충분한 논의 거친 점 의미있다"며 다음 회기로 넘겨

국립공공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애초 목표로 삼았던 오는 2023년 개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안 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복지부 측은 "의료취약지 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있어 공공의대 설립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나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지역의료기관에 최소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 조항도 과하다는 것.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필요한 많은 재정 대비 인력 공급 측면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취지다. 

한 야당 의원은 "공공의료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 국립의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새로운 의대를 설립해서 해결하려하는지 모르겠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개입된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10년의 의무복무는 과한 측면이 있다. 군복무와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면 18년 정도가 되는데 10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각 주장이 충돌하며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이 결국 중재에 나섰다.

기 위원장은 "청문 절차를 통해 여야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다"며 "다음 회기에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길 바라며 법안을 계속심사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앞서 복지위는 법안심사에 앞서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여야 의견을 듣고 의견조율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에서도 큰 이견차이를 보이며 뚜렷한 해결점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시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김명연 의원)과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토록 하는 정신건강증진법(남인순 의원)도 통과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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