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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했더라도 급여 환수는 위법
의료기관 이중개설했더라도 급여 환수는 위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1.25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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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중개설 위법과 별개로 진료계약에 따른 급여청구 ‘정당’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진료계약은 이중개설에 따른 위법과는 별개로 상호 양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환수처분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씨는 2011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명의로 단독 개원한 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서울 다수 지역에서 단독 혹은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따라 A씨의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 3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보고 환수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중개설된 의료기관이더라도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된 진료계약에 따라 진료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진료보수 청구 또한 정당하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5월 이중개설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시점에서 건보공단의 이 같은 환수 조치는 법치 제도에 위반한 것이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건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료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징수가 가능하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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