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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023년에 문 열 수 있을까?···공공의대 법안심사 초읽기
과연 2023년에 문 열 수 있을까?···공공의대 법안심사 초읽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1.2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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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공청회 개최, 내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가부' 갈릴 듯
의협 "기존 인프라 개선으로 해결해야"···찬성측 "중장기적으로 유의미"

정부가 오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심사 일정이 코앞에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27일과 28일에 열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이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마지막으로 찬반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가 열린 회의실 밖에는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한 예정지인 남원 지역 주민 수십 명이 현장을 찾아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박수갈채를 쏟아내며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반대측 "의사 공급확대가 해결책 될 수 없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공청회에 나온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의사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따라서 5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내에서 교육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간호사 인력 문제로 4년제 간호대학이 수 없이 늘어났지만 지방에서 간호인력을 구할 수 없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단순히 사관학교 식으로 학교를 만든다고 사명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존 의과대학 커리큘럼에서 공공보건에 대한 사명감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인구학 등으로 무장한 인력들을 늘릴 수 있는 교육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취약지에서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주고 적절한 일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이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동의를 표하며 의료 교육의 질적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에 개교해 전문의가 양성되려면 2040년이 돼서야 의료인력이 양성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기존 교육 과정 속에서도 공공의료인력을 생산하는데 충분한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굳이 많은 재원을 쏟아 부어 의료교육의 질적 저하까지 우려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해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의사출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는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은 다분히 위헌소지가 있다"며 "누가 이런 내용까지 감수해가며 사명감을 갖고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겠느냐"고 말했다. 

◆찬성측 “당장 실효성 없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반면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이번 공공의대 설립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당장 공공의대만으로는 실효성이 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시행되던 장학제도 및 파견의사 제도와 더불어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준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취약지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파격적으로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자치의대 사례처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인력 분포의 문제 있어 유의미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열의를 갖고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엔 여당 의원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치와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양적으로도 부족한데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대 교육 맡는 데 대해서도 '찬반' 갈려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대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병원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의 안덕선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역량 미달'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도 “공공의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일으킨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대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임준 교수는 "지금의 중앙의료원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조만간 최대 1조 원까지 정부 투자가 이뤄지면 현대화 병원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승연 회장은 "현재 부족한 모습인 점은 명백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열악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공의대설립과 함께 추가 지원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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