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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후 MRI 청구건수 급증에 "개선방안 검토"
'문케어' 이후 MRI 청구건수 급증에 "개선방안 검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1.2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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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이후 정부 예측보다 청구건수 60% 이상 급증
정부, "건보재정 문제없다"더니 입장 번복해 논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MRI 검사(자기공명영상법) 급여화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급여화 이후 MRI 검사 청구건수가 정부의 예상 이상으로 급증하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 등이 제기해 온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9일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MRI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오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금(뇌 일반 MRI 기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종전 38만1767원에서 8만7937원으로, 병원은 41만9945원에서 11만472원으로, 종합병원은 48만445원에서 14만3844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66만4436원에서 17만9517원으로 떨어졌다.

의료계와 야당 등은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를 적용할 당시부터 "고가의 검사비가 소요되는 MRI 검사를 급여화하면 자연스럽게 환자들의 요구가 높아져 검사건수가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 대부분이 정부의 예측 범위 안에 있고 MRI 역시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정 누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했던 검사 폭증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 10월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국회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급여화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진료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촬영건수가 급증해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간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225%나 급증했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MRI 기기 중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 테슬라 이상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돼 있어 의원급에서 촬영을 했더라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상급 의료기관에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MRI 건수 급증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는 지난 달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MRI 촬영건수가 정부 예측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MRI를 포함한 일부 항목은 예측을 넘어서고 있다. 불필요한 부분은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뇌·뇌혈관 MRI를 과다 촬영한 의료기관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 간담회를 열어 적정진료를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촬영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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