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의사면허 대여 '알선'만 해도 처벌받는다
의사면허 대여 '알선'만 해도 처벌받는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1.2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여받거나 알선해도 모두 처벌하는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앞으로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전문직종의 면허를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복지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의결했다. 현재로선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복지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윤일규‧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의료인 면허 대여자 처벌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복지부 법안소위에서는 위원 대부분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비롯해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통한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결로 인해 향후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의료계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기관 감염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용품으로 확대토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소위는 안에 명시된 일회용 의료용폼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토록 한 후 구체적인 품목과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한편 이외에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토록 한 전공의법 개정안(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