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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관심 가져달라" 국회에 촉구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관심 가져달라" 국회에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1.1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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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벌 법안 양산보다는 실효적·예방적 제재 필요"

의료계가 의사 면허 취소 등 사후적인 처벌 법안만 양산하는 것보다는 의료인 자율 규제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관련 법적 보완이 오히려 절실하다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적·예방적인 제재를 위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에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이미 다른 직역보다 더 높은 윤리적 요구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윤리 관련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 정지'를 부과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의사회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면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의사회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단에 수사권이 없고,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나 보건소 실무담당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보건소와의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도 발생한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제도 관련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시 내 25개구 보건소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광역평가위원 7명을 비롯해 각 구와 대학병원별로 2명씩 지역평가위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도 의사면허 관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명 서

 

무분별한 의사면허 취소법안반대! 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답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관련 여러 법률안이 상정됐다.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명단공표 등 법안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 의 목표이다.

의사 등 전문직 면허 관리는 시민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함께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의사면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전평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및 25개구 보건소장들과 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출범을 선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의 전평제 사업은 7명의 서울시의사회 광역평가위원과 각 구와 대학병원에 각 2인의 지역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순항 중이지만 한계도 있다. 전문가 평가단이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심의 기준에 관한 소견을 받는 등 사전 자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단에 수사권이 없고,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나 보건소 실무담당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보건소와의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도 발생한다. 요컨대 보건당국의 적극적 지원 및 전문가 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자격 정지'를 부과해 의료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다른 직역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 요구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부가 사후事後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보다 실효적이고 예방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국민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계 또한 공명정대하게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차제에 국회가 전문가평가제도 활성화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2019. 11. 19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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