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3:59 (화)
의료정상화 위한 첫걸음···의정협의체, 13개월 만에 재가동
의료정상화 위한 첫걸음···의정협의체, 13개월 만에 재가동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1.1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복지부, 13일 의정협의체 1차회의 개최···운영계획, 안건범위 등 논의
복지부 "활발한 협의 기대한다"···의협 "의료계 합리적 요구 반드시 수용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3개월여 만에 의정협의를 재개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의정협의체를 복원하기로 결정한 지 두 달 만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3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올해 첫 공식 의정협의체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상견례 성격인 만큼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협의체가 열리기까지 의협은 박홍준 협상단장(의협 부회장, 서울시의사회장)을 위시로 복지부와 여러 차례 사전실무협의, 비공식 논의를 거쳤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 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평가제 도입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측 협상단장을 맡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날 협의체가 열리기까지 의협 관계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통하고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정책관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의정협의체가 다시 출발해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의협과 정부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대책과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앞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의협 의정협상단장은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 정상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협상을 재개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의협의 합리적 요구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지난 두 달간 의료계의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전달받아 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컸지만 양측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제안을 하면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첫 단추가 잘 꿰어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어렵사리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했지만 형식적인 만남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박 단장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결국 찬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故 임세원 교수의 불의의 사고로 불거진 의료인 폭행 문제와 초-재진 체계를 비롯한 진료환경의 개선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서로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협 측에서는 박홍준 단장을 비롯해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