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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5만원인데 우리는 6460원(의원급)···"심전도 수가 현실화해야"
영국은 15만원인데 우리는 6460원(의원급)···"심전도 수가 현실화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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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순환기학회 "판독 수가 신설하고 재판독 수가 별도 책정해야"

현재 6460원에 불과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측정 수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학계에서는 별도의 판독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재판독 의뢰 수가를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심전도 측정 수가는 646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최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평균 130달러(약 15만원), 미국의 경우 300달러(약 35만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심전도 측정 수가 이외에 판독료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병원 내 심전도실을 운영하려면 독립적인 공간 확보는 물론, 전담 직원을 뽑아야 하고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도 투입돼야 하지만 심전도 수가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24시간 심전도나 운동부하 심전도 수가 역시 낮은 상황이다. 

김한수 회장은 “심전도를 제대로 판독하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심전도 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판독이 어려운만큼, 의사들의 노력에 따른 올바른 수가 책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판독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심전도를 오진했을 때 겪는 위험도는 책정된 수가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최소 진료를 요구하면서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해석할 수 없으면 시행하지 말라’는 웃지 못할 조언까지 퍼질 정도라고 했다.

김 회장은 "심전도 검사를 하는 의사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전도 수가에 '판독 수가'를 따로 신설하고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선 촬영 재판독 수가가 있듯이, 다른 병원에서 심전도 재판독 의뢰가 왔을 때 의뢰 수가도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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