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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환자라도 별도 증상에 대한 치료시 급여 청구 가능
미용목적 환자라도 별도 증상에 대한 치료시 급여 청구 가능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1.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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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방확대 시술 환자에 시행한 침술을 모두 비급여로 본 1심 판결 뒤집어

미용목적의 비급여 침술을 시행했더라도 별도의 증상에 대해 추가로 이뤄진 침술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비급여 대상 침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한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가 요양급여 청구가 비급여 침술과 별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판결을 뒤집고 복지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A씨가 비급여대상인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실시하고 금액을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근육 긴장‧어깨 부분 등의 상병에 대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216일과 6567만96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자흉침 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흉추‧경추‧어깨 부위 등에 불편감을 호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 진료를 진행한 것뿐"이라며 요양급여비 이중청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어깨가 아프지 않은 수진자들에게도 어깨‧목‧허리 침술이 진행됐다"는 한의원 직원의 증언에 따라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히지만 이같은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자흉침 시술과 별개의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진료가 이뤄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진료기록부 등에 한의원 수진자들이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 모든 진료가 실제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자흉침 시술의 일부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의 예시로 한의원에 내원했던 B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B씨에 대해 총 12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희발월경으로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복지부가 총 12회 가운데 중 자흉침 시술이 실시된 날에 청구된 요양급여비만 선별해 부당청구로 봤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흉침 시술과 희발월경에 대한 치료내역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우연히 자흉침 시술과 같은 날에 진료 등이 이뤄졌다고 해 그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자흉침 시술의 일부로서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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