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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한가 했더니···공공의대 설립 논란 재점화 조짐
한동안 잠잠한가 했더니···공공의대 설립 논란 재점화 조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1.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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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공의대법 중점법안으로 선정···오는 19일 국회 토론회가 분수령
의료계 "의료인력 양성에 전문가 의견 수용 않는 건 말도 안돼" 반발

한동안 잠잠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이하 공공의대법)을 처리 중점법안에 포함시키고 의원 워크숍을 통해 처리할 법안의 우선순위를 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릴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의료계는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제정법안 통과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전히 계류 중인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 내년도 예산 증액 어려울 듯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애초 목표로 잡았던 2022년 3월 개교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측면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재 역량으로는 새로운 공공의대 교육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수적인데, 차라리 별도의 공공 의대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의대를 활용해 인력양성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을 졸업한 남학생이 군복무를 할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데 대해선 과도한 조치로,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증액해 편성한 2020년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6억5500만원(218.3%) 증액된 9억5500만원을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올해 편성된 예산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최경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공공의대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법률제정에 진척이 없다"며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공공의대 설치 즉각 중단하라"

법률안 제정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제화 움직임이 보이자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치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에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주요 골자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의료대학은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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