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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부터 의료자문 결과 설명할 경우 의료기관명도 공개한다
[단독] 내년부터 의료자문 결과 설명할 경우 의료기관명도 공개한다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1.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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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자문결과 설명의무 부과됐는데
금감원 "진단서와 함께 의료기관명도 공개"···의료계 "의사공개나 마찬가지" 반발

내년부터 시행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피보험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선 자문을 담당한 의사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문을 해준 의사가 소속된 병원이 공개되면 해당 진료과를 통해 당사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 사실상 자문의사를 공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 자문을 할 경우,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의료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감액지급 하는 경우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기 위해 의료자문 결과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설명 의무에 의료자문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자료와 함께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해 의료자문 의사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이보다는 온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상 자문의사의 신상이 드러날 수도 있는 민감한 내용이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안이 금융당국과 보험사간의 문제로 치부돼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자문을 맡은 의료기관이 공개된다는 것은 결국 의사도 공개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자문을 둘러싼 문제가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식이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가 의사를 '공무원 조직' 정도로 여기고 '의료기관을 공개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자문을 하는 의료기관들의 혼란은 물론, 의료자문을 맡는 의사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의료자문의 공개를 둘러싼 의료계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의료자문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의협은 물론 의사회 및 학회가 나서 실손보험협회와 MOU를 맺고 국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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