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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허위로 1500만원 이상 요양급여 청구했으면 명단 공표해야"
大法 “허위로 1500만원 이상 요양급여 청구했으면 명단 공표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1.0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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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명의도용해 부당 청구했을 때만 명단공표하도록 '좁게' 해석
대법 "서류위조 의미 좁게 해석하면 법률 취지 퇴색한다"며 파기환송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할 때 기준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좁은 의미로 명단공표 기준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제1부는 요양기관 원장 A씨가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건보법상 위반사실 공표제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복지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실 공표제도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식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서류의 위조 및 변조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원고인 요양기관 원장 A씨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26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복지부로부터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원심 판결의 경우 요양기관 운영자가 아닌 자가 명의를 도용하거나 요양기관 운영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명단 공표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률을 좁게 해석했다. 

특히 명단공개에 따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게 원심의 취지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위조의 의미를 좁게 볼 경우, 위조 및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명단 공표 제도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짓 청구를 억제하는 등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서류의 위조 및 변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위법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고는 1500만원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해 지급받았고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건보법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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