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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서 발생한 골절 사고···진단서가 1·2심 판결 갈랐다
노인의료복지시설서 발생한 골절 사고···진단서가 1·2심 판결 갈랐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2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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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주의 혐의로 벌금 받았던 원장, 2심서 ‘무죄’

관리 부주의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원장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에서 노인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 A씨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 상해가 시설 입소 전부터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노인이 시설 화장실에서 넘어져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원장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7월경 A씨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B씨(당시 86세)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B씨 가족들은 A씨와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4층에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요양보호사 3명만을 배치해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 4층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 C씨는 4층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아래층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3층으로 데려갔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을 요청하지 않아 4층에 남아있던 노인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C씨가 업무상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도 총괄관리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A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정에서 B씨에 대한 대학병원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판결은 뒤집혔다. 진단서에 따르면 B씨의 골절 시기는 사건 발생일 보다 최소 3주 이상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B씨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 이미 골절이 발생한 '만성골절'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A씨 측은 병원 진단에 따르면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시설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시설관계자들이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B씨 측 주장도 억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B씨 손자의 증언이 더해지자 사건이 일단락 됐다. B씨의 손자는 “사건 발생 한 해 전인 2016년 B씨가 항상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해 병원진단서의 신빙성을 더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봤을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에게 골절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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