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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재심의 청구 '기각'
[단독] 식약처, 강윤희 심사관 재심의 청구 '기각'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2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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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이유로 3개월 정직 중징계, 지난달 26일 재심의 청구
강 심사관 “청구 기각 안타까워"··· 식약처, 노동위에 제소하기로

내부고발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관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기각됐다. 

강 심사관은 25일 본지를 통해 "3개월 정직 징계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기각됐다는 연락을 최근 받았다"며 "적극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풀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심사관은 지난달 17일 식약처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식적인 이유는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하지만 당시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인사위원회에는 회의 내용 기록과 녹취 허용을 불허하는 등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사자인 강 심사관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당사자가 궐석인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졌다. 강 심사관은 징계 결과에 불복하며 지난달 26일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재심의 과정에는 앞선 징계 인사위원회와 달리 강 심사관이 적극 참여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심사관은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는 외부위원들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객관적인 질문을 꽤 했다"며 "이 때문에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청구가 기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심사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식약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납득할 수 없는 징계 사유와 불투명한 징계 과정의 부조리를 알리기 위해서다. 

강 심사관은 “회의 내용을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지 못해 답답하다”며 “이번 국감에서도 식약처의 무능에 대한 집중포화가 있었지만 식약처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알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심사관은 지난 4일엔 이의경 식약처장 등 식약처 고위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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