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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요양급여 이중청구했다고 거짓청구 명단공표는 지나쳐"
法 "요양급여 이중청구했다고 거짓청구 명단공표는 지나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2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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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요양급여 이중청구한 의원에 "명단공표 처분 취소해야” 판결
이중청구는 서류 위조, 속임수와 다른 개념··· “훼손적‧파급력 고려해야”

건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의원 명단공표 대상자로 지정된 의사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현행법상 관련 서류의 위조 및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야 명단 공표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이중 청구한 경우엔 서류 위조라기보다 속임수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특히 재판부는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의료기관 명단공표에 있어 정부기관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정부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명단공표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복지부 측의 명단공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A씨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요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다시 청구하는 식으로 부당청구를 진행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211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에 A씨를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의 경우, 거짓 청구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부당비율 또한 52%에 육박하기 때문에 명단공표가 정당하는 게 복지부 측 주장이다. 위조와 변조에 대해서도 속임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현행 건보법 제100조제1항에는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거짓 청구에 해당한다. 또 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선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원장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공표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청구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변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A씨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속임수와 위조 및 변조는 다른 개념으로, 명단공표의 경우 파급력을 고려해 최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게 법원 판단의 골자다.

재판부는 "의료관계 법령에서는 서류의 위조 및 변조와 속임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해 두 가지 개념으로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법률 해석 시 명확한 문언적 근거 없이 위조 및 변조를 넓은 의미로 새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는 "명단공표 처분은 명예훼손적 측면과 파급력에 비춰 요건들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해 거짓청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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