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병원서 또 다시 의사 상대로 흉기 난동
병원서 또 다시 의사 상대로 흉기 난동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2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의사 왼손 엄지 크게 다쳐···과거 수술결과에 불만 품은 환자 소행
소송 패소에 범행 결심한 듯···병원 관계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 개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에 취약한 의료계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또다시 비슷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오늘(2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시 노원구 을지병원에서 과거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 B교수를 찾아가 진료 중이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이 병원에서 B교수에게 왼쪽 손바닥 분쇄골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부작용 등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장애진단서를 끊어줄 것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이후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장애진단서를 요구한다고 봤다. 이에 B교수는 A씨에 대해 장애진단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 2016년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병원 측이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범행은 소송에 패소한 것에 대해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부전문의인 B교수가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B교수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B교수 외에 현장에 있던 석고기사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을지병원 관계자는 “병원 개원이래 64년동안 환자에 의해 의료진이 다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행동으로,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