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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의협, 이번엔 '내부고발자' 색출지시 논란
[2019 국감] 한의협, 이번엔 '내부고발자' 색출지시 논란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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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유착의혹 폭로한 내부고발자 찾으려 IP주소까지 추적
김순례 의원 “한의협의 내부고발자 색출지시는 국감에 대한 도전"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붉어진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청와대간 유착 의혹에 대해 한의협이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열린 종합국감 자리에서 “한의협이 내부고발자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공익을 위해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찾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의협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받아내는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한 바 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의협은 내부 사이트에 접속해 문제가 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IP주소를 추적해 회원 17명의 신상정보를 조사 중이다. 해당 제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공익신고자를 붙잡아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한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불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순례 의원은 “내부 고발자 죽이기에 나선 한의협은 국회 국감 기능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한 것”이라며 “이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어떤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측에 한의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권익위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한의협이 복지부와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도 “복지위 차원에서 법 위반 소지를 적절히 따져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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