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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사전관리가 중요"···정신질환 범죄예방에 국회도 나섰다
"정신질환은 사전관리가 중요"···정신질환 범죄예방에 국회도 나섰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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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피살·강서PC방 살인 등 정신질환 관련 범죄에 관심 높아지자
국회 차원에서 응급대응체계 마련하고 치료감호 대상 확대하는 등 법안 발의

최근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국회에서 정신질환자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작년말 자신의 환자에게 살해 당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역시 정신질환을 앓았던 살인범이 저지른 강서 'PC방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들 사건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보다 철저했거나, 해당 범죄자의 정신질환이 사전에 관리됐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 정신응급대응 체계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일상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환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면서 절차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 응급대응 체계'로 볼 수 있다. 응급환자 중 정신과적 응급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증상이 언제 발현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신고접수, 이송체계, 자원 확보,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응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하에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지역별로는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효과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 환자들이 빠르게 안정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신질환 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한 동료지원가에 대한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신질환자 동료에게 상담 및 교육 등 정신질환의 회복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맹성규 의원, 달라진 현실 감안해 치료감호법 대상 확대하는 법안 발의 

현행 치료감호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치료감호법의 치료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맹성규 의원은 15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의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해야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료감호제도는 지난 1980년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목적에서 고안됐다.

이후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지난 2016년에 도입됐고 2018년부터는 치료명령제도 대상이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됐다. 

이처럼 사법적 치료제도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그 내용도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맹성규 의원의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의 제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이 법이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임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명을 개정함에 따라 제명에 포함된 ‘정신질환범죄자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정의 규정을 하나의 조문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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