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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이라면서 웬 정형외과 입원증명서?···정경심 미스터리
'뇌경색'이라면서 웬 정형외과 입원증명서?···정경심 미스터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1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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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입원증명서' 진위 논란 

'입원증명서'를 발급했다는데 병원명과 의사명이 없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데 정작 진료과는 뇌 질환과 무관한 정형외과로 되어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서 지난 15일 검찰에 제출한 '입원증명서'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문서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 교수측이나 검찰측이 내놓은 설명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진단서나 입원증명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해당 증명서와 관련해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를 공개하면 병원과 다른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병원명’과 ‘의사명’을 가리고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진단서나 증명서는 병원명과 의사명 없이는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제출용도’와 ‘제출기관’ 등에 대해 물은 뒤 용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다. 발급 비용은 보통 환자측이 부담한다.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의료기관이 진단서를 발급할 때 환자에게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병원 측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며 "정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피해 때문에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형외과 의사 B씨도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발급할 때 병원 직인과 의사명, 진료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이런 내용들을 누락시키거나 감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측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입원증명서’만 검색해도 서식을 쉽게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정씨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서 입원증명서에 기재된 진료과가 ‘정형외과’였다는 부분 역시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정 교수측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를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진료과’에 대해서만 진단서를 발급한다"면서 "'여러 질환이 있기 때문에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를 적은 것'이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두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는 각각 발급돼야 한다"며 "협진이 이뤄졌을 경우 주 진료과가 정형외과였다고 해도 신경외과 부분의 증명서가 필요하면 신경외과 의사명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진단서'가 아닌, 입원증명서를 제출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정 교수측이 증상을 꾸며내거나 실제보다 증상을 부풀리기 위해 진단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진단서의 경우 진단명이 틀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치료 계획과 이유 등 ‘명확한 치료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이에 비해 입원증명서는 입원한 내역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진단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B씨는 “결국 (정 교수측이) 관례에도 없는, 말도 안되는 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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