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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제품설명회서 제공한 식사교환권은 "리베이트 아냐"
大法, 제품설명회서 제공한 식사교환권은 "리베이트 아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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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 갈음한 식사교환권 제공은 '허용범위' 이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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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약사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가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식사에 준하는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법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직원 A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B내과 소속 의사 8명을 대상으로 제약사 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사 C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즉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중 제품설명회의 경우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2심 재판에서 예외 규정에 따라 제품설명회 이후 급한 사정으로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의사 8명에 준하는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약사법에 정해져 있는 허용범위 내에서 식음료 제공을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고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식사교환권이 제공됐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당시 B내과에서 의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식사교환권만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A씨에게 유죄를 판결한 1심 판결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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