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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6300명 정원에 3분의 1이 공석···못 뽑나, 안 뽑나?
치매안심센터, 6300명 정원에 3분의 1이 공석···못 뽑나, 안 뽑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1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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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 늦춰져 업무과부하 심각···경직된 채용기준 원인
국회입법조사처 "채용 늦추지 말고, 교육 통해 전문성 보강해야"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2017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발표한 뒤 제도의 핵심인프라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있지만 정작 센터 내 전문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정원의 3분의 2정도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총 225개소가 정식 개소한 상태로 31개소는 우선 개소 형태로 업무수행 중이며 해당 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정식 개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 개소된 31개소를 포함한 전국 총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이 겸직 하는 센터장을 포함해 4196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 인원인 6300명의 67% 수준으로, 정원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란 숫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500여 명의 추가채용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채용 추이를 보면 예정된 채용이 100% 보장될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성과로 조기검진 사업의 검사실적 등을 강조하면서적은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과도해져 센터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6일 본지를 통해 "소수의 인력에 업무량마저 과도해지면 조기진단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인력의 전문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채용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센터 내 지나치게 경직된 채용기준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채용기준을 보면 신규인력을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한꺼번에 많은 신규 인력을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센터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을 뽑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만큼 적합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채용을 미루게 되면서 좀처럼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채용이 소속 보건소의 인력 채용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당장 필요한 센터 인력만 따로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원시연 조사관은 “센터 처우를 보면 타 기관과 비교해 오히려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처럼 일률적인 채용기준을 고수하면 부족한 인력을 빠르게 확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빠른 인력 충원을 우선순위로 삼고 전문성은 추후 교율을 통해 보완하는 식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정책분석 모델개발 보고서를 통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인력의 채용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적격자가 없다고 인력 채용을 늦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전문성은 추후 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보건소 인력 간에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 운영사업만을 위한 인력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아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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