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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 생사가 달렸는데···연명의료센터 근무의사 '0명'
말기 환자 생사가 달렸는데···연명의료센터 근무의사 '0명'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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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보 위해 센터내 의사인력 필수지만 “재정문제로 채용 어려워”
남인순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선 지원 확대 필요”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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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 내에 정작 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위해 정원에 의료인 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재정부족 등 상황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 (연명의료관리)센터 내 의사인력은 몇명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현재 한명도 없다. 그간 채용된 의료인들이 있었지만 전부 퇴사한 상태"라고 답했다.

작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법으로 설치하도록 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지정됐다.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에는 현재 정원상 4팀 19명의 인력이 배정된 상태지만 이 중 전문성을 위한 의사 인력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연봉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 사무총장이 밝힌 센터 내 의사 연봉은 일반적인 의사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4500만 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많은 홍보를 기울여도 의료인들을 유인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게 생명윤리정책원 측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의사들이 채용됐다가도 금방 퇴사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적십자사 병원 연봉을 듣고 보니 선생님들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감에 나온 박경서 적십자사회장이 "영주적십자병원 같은 경우 연봉 3억5000만 원에 공고를 올려도 채용이 힘들다"고 언급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아직 초기단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2020년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 사무총장은 "향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연명의료 중단 등과 관련한 업무에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 한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8월말 기준으로 전체 3404개 대상의료기관 중 약 6.5%인 총 227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돼 있는 상태다.

관련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2곳은 모두 등록을 완료했으나, 종합병원은 312곳 중 39.4%인 123곳, 병원은 1,479곳 중 0.9%인 14곳, 요양병원은 1,571곳 중 2,7%인 42곳에서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등록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사무총장은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로 해당 기관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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