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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醫 "약국에 특정 의약품 광고 허용해선 안돼"
신경과醫 "약국에 특정 의약품 광고 허용해선 안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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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빙자한 불법 진료 행위나 약물 오남용, 환자 유인 위한 과장 허위광고 판 칠 것"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약국의 특정 의약품 광고 허용' 정책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의 불법 진료 행위와 약물 오남용,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약국에서 특정 약품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광고를 빙자한 불법 진료 행위나 약물 오남용,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특정 약을 권유하거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할 경우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다”며 “의사회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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