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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비의료인에도 사실상 문신시술 '허용'
政, 비의료인에도 사실상 문신시술 '허용'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1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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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심의해
미용업소에서 눈썹 반영구화장 등 시술토록 하는 방안 등 140여건 확정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 완화도 추진···항문외과·대장외과 명칭 사용될 듯
10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10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비(非)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됐기 때문에 의료인에 의한 시술만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여건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이날 혁신방안에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에 대한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한 뒤 내년 12월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대상은 뷰티샵 등 문신(文身) 시술 종사자 약 22만명(한국타투협회 추산)이다. 이번 인적 요건 완화를 통해 정부는 약 1조2000억 규모의 문신 시술 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경력·자격요건에 대해 업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모든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다 보니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등에 대해 불법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인해 '의료기관 상호ㆍ명칭 제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외과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변형된 상호(대장항문 → 창문외과대항외과 등)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번 혁신방안 발표로 인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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