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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심의위' 없이 '최고한도' 처분해도 "문제 없다"
고법,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심의위' 없이 '최고한도' 처분해도 "문제 없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1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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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감경에 대한 재량권 행사 안한 건 문제···2심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처분했다 보기 어려워"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복지부가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의료기관에 대해 이같은 복지부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원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복지부가 굳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에 대해 복지부가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법정 최고한도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복지부의 행위가 재량권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A의료기관은 2014년경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업무정지 30일에 5000만 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토해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의료기관 원장은 복지부 측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 법정 최고한도로 처분이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A의료기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부가 감경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 상 처분기준 및 감경기준은 최고한도가 아닌 기준대로 처분해야 한다. 또 감경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분해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는 복지부가 이 과정에서 감경사유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재량권을 행사해 처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어떤 자료도 없다"며 "감경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최고한도를 처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즉 이번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회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감경여부에 대한 심의위 회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A의료기관의 경우는 합리성 검토 끝에 위원회 회부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구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경배제 사유로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며 "합리성 검토를 통해 복지부가 이 사건이 속임수에 이를 정도의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등 감경사유의 존부 및 감경의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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