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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환자 1명이 식욕억제제 1만개 처방···식약처 “과잉처방 의사 처벌 강화할 것”
[2019 국감] 환자 1명이 식욕억제제 1만개 처방···식약처 “과잉처방 의사 처벌 강화할 것”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0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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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식욕억제제 96%가 의원급서 처방, 제재 규정 없어” 지적에
이의경 식약처장, "체계적 관리시스템, 판단근거 없다"며 개선책 마련키로
답변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답변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욕억제제 등 마악류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가 개선책을 약속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욕억제제 같은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비급여로 처방되는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유통에 대해 파악이 쉽지 않았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 체계적 분석 툴도 없었고 의료적 목적인지 오남용인지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유통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철저히 거쳐 마약류 불법 유통 행위 및 과잉 처방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전체의 4분의1에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처방과 오남용, 환자 불법판매 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의 처방량을 확인해 보면 지난 1년간 환자 1명이 식욕억제제 1만개를 12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93번에 걸쳐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 30명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이었고 이들에 의해 전체 처방량의 25%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96.4%가 의원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 30명의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은 약 6000만개, 처방 환자는 24만 2000명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엄연히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 중인 약물로, 과다 복용 시 환청이나 환각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이상, 정신분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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