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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심사관, 직무유기 혐의로 식약처장 고발
강윤희 심사관, 직무유기 혐의로 식약처장 고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0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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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안전관리 부실은 살인행위"···4일 오후 2시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식약처, 지난달 안전관리 부실 내부고발한 강 심사관에 정직 3개월 중징계

내부고발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강윤희 심사관이 오늘(4일) 이의경 식약처장 등 식약처 고위공무원 1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관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로기기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 식약처 공무원들은 의약품 등 안전성정보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고발 이유를 전했다.

강 심사관이 밝힌 구체적인 직무유기 사유는 식약처장 외 전·현직 식약처 공무원 11명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인 DSUR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의약품 정기 안전성보고서인 PSUR도 확인하지 않아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임상시험 중 발생한 출혈독성 사례에 대한 전문가회의에서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 발생한 특정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제안조차 무시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강 심사관은 "식약처가 맡고 있는 중대한 업무 특성 상 사전·사후 의약품 안전검사를 행하지 않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강 심사관의 변호를 맡게된 오성헌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올 한해만 해도 인보사, 엘러간가슴보형물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커녕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식약처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발인은 총 12명으로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정미 임상제도과장,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이다.

강 심사관은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청사 1층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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