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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기대치 높아진 의사 윤리···국감 첫날, 의사 징계수준 주요쟁점으로
[2019 국감] 기대치 높아진 의사 윤리···국감 첫날, 의사 징계수준 주요쟁점으로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10.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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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사 직업윤리 강화 위해 징계정보 공개‧CCTV 설치 주장 제기
야당선 대형병원 쏠림‧진료비 인상 등 야기한 문케어 부작용 지적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의 오인 낙태수술 사건을 비롯해 대리수술, 환자 대상 성범죄 등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을 둘러싼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에서 성범죄 등으로 논란이 된 의사들의 자격정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신청이 승인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료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의료면허가 소위 ‘철옹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들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 등과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당 소속인 남인순 의원은 “성범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가 0.7%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는데 그 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등이었다.

또한 복지부의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5년 간 의사 징계처분 1854건 전수 조사 결과, 성범죄 의사에 대한 징계는 전부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맹 의원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사실상 면허가 자동 재교부되고 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8% 달한다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으로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의원들은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능후 장관도 법 개정까지 할 수 있다고 언지하며 대책마련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김순례 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기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이라고 말했다.

해당 질의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사고 보고를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서 최근 강서 산부인과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며 “소수 의사들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의사들이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상의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지난해 이어 문케어 지적도 ‘빗발’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문케어로 인해 2018년 빅5병원 진료비가 역대 최대를 돌파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문케어가 실손보험료를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빗발친 것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 원 증가한 액수”라며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 원(5.4%), 2014년 2조 9690억 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 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현 제도가 지속될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문케어가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민간보험사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 역시 약18% 증가했다”며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재 우리나라는 건보 인상률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 건보료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유도질문지를 만들어 국민 절반이 문케어를 찬성하고 있다고 대대적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고 문제는 방법과 속도의 문제”라며 “오히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고지원 인상 등으로 인해)처음 예상보다 나은 형편으로 예산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문케어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케어는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 중 2조4400억 원만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하자 기동민 의원이 해당 질의는 삼가달라고 발언하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앞서 복지위 여야 간사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 복지부 정책과 관련 없는 당파적 질의는 삼가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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