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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국회도 들썩···"문제없나 살펴보라"
[2019 국감]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국회도 들썩···"문제없나 살펴보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10.0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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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보수적·기계적인 판단" 지적에 복지부 “우리도 애석, 재심의 결정 기대”

진료 도중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사진, 민주평화당)은 “의사자의 정의가 직무 외(外) 적극적 구조행위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너무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자’ 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부분은 저희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재심의가 올라온 상태이니 앞으로 상황을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건 당시 조현병 환자로부터 몸을 피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지만 다시 진료실을 나와 다른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 교수의 도움으로 생존한 간호사들도 이렇게 진술하며 “의사자 지정 요건이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의 구조행위가 '적극적·직접적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임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에 현재 임 교수의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복지부는 오는 11월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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