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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月 500명 초음파 검사?···'이거 실화냐?'
의사 1명이 月 500명 초음파 검사?···'이거 실화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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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학회 "현실적으로 불가능"···건보재정 등 감안해 비의료인 검사 잡아내야

# 환자 A씨는 최근 전립선 치료를 위해 B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했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진료와 치료 상담을 했던 이 병원 원장이 당연히 초음파 검사까지 담당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검사실에 들어온 사람은 원장이 아닌 의료기사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가 적용된 이래 정부는 하복부 등 급여가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대상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초음파 검사가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없이 이뤄지는 불법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초음파 검사가 마구잡이로 이뤄질 경우 가뜩이나 적자인 건보재정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초음파학회(회장 김우규)는 지난 달 29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검사의 현황과 실태’를 소개하며 ‘눈가리고 아웅’ 식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우규 회장은 “의사가 한 명뿐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동시에 한 달에 300~500건의 초음파 검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음파학회 등에 따르면 통상 초음파 검사를 한 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약 10~20분이 걸린다. 따라서 만약 의사가 한 명뿐인 의료기관에서 300~500건에 이르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검사를 해도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수치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의료기사가 촬영한 자료를 나중에 의사가 판독하는 MRI·CT 검사와 달리, 찍은 뒤 바로 판독하지 않으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초음파학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주위에 불법적인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대회원 알림문'을 만들어 배포했다. 

김우규 회장은 “불법·편법 초음파 검사가 버젓이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왜 정부가 조사와 처벌에 나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의협에 불법·편법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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