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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에 개방된 의료광고 심의제···1년 돼도 아무도 참여 안한 이유는?
비전문가에 개방된 의료광고 심의제···1년 돼도 아무도 참여 안한 이유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2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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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제3단체도 심의 참여 가능···전문성 갖춘 비전문가 단체 전무

의료광고 심의에 전문가가 아닌 제3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비전문가의 참여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 의료광고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중앙회 이외에 비전문가 단체 또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성과 관련한 최소 자격요건에 미달해 실제 심의에 참여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에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의사단체 중앙회에 전적으로 위탁해 시행돼 오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주체를 소비자단체 등 복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제 3자를 심의에 참여시킴으로써 심사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현재는 의사단체 중앙회 3곳에서만 심의주체에 포함돼 있다”며 “향후에는 심의주체를 확대해 심의기관의 공정성과 경쟁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3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단체들이 의료광고 심의를 감당하기에는 영세하다는 점이다. 심의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심의인력과 전산장비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들에겐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박상용 팀장은 "제3의 심의기구에 대한 규정을 낮추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제3의 심의주체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 광고의 특성상 이를 심의하는 주체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위원장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위원장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광고 심의라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며 “법에 열려 있으니 참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면에서 합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광고란 것이 의료전문가 단체인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해 판단해야 할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시행 이후 각 전문위원들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통해 문제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기구가 포함될 경우 오히려 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존 심의위의 입장이다.

이세라 위원장은 “의협 자체평가 결과 심의위원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상반기까지는 심의제도 재시행에 따라 사전심의접수가 증가해 심의처리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매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민단체 등에선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 기구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광고에 전문성이 있는 별도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해당 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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