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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에 의협, '실망과 유감' 표명
고(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에 의협, '실망과 유감' 표명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9.25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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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결정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데 대해 의협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조현병 환자가 진료 뒤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간호사 등 주변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임 교수의 의로운 죽음은 고결했던 그의 품성에 대한 회고, 의사로서의 수많은 미담 속에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당시 임 교수의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자 지정에는 나름의 요건과 기준이 있고, 복지부 역시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하여 안타까움을 더 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고결했던 그의 품성에 대한 회고, 의사로서의 수 많은 미담 속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칼을 휘두르는 조현병 환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전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거나 황급히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임 교수는 간호사와 주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가 위험을 알리다가 결국 참혹한 일을 당했다.

물론 의사자 지정에는 나름의 요건과 기준이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민 없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숭고한 행위에 느끼는 바가 없는 비인간적 행정 방식에 크게 실망한다.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사자 지정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그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했던, 그렇게 우리 사회를 울렸던 바로 그들이다. 부디 법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 13만 의사들은 고인의 유지를 마음에 새기며 유족에게 다시한번 존경과 위로,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2019. 9. 2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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