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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번 정기국회서 ‘특사경’ 법안 통과시킬 것”
건보공단 “이번 정기국회서 ‘특사경’ 법안 통과시킬 것”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9.2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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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 재정누수 주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 위해 특사경 필요
정치권, '공룡' 공단의 권력화 우려···비(非)공무원에 특사경 부여도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관리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병욱 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사·약사가 개설주체의 명의만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히 환자의 건강을 신경쓰기보다는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강보험 피해액만 2조5490억 원(1531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급여 환수율은 6.7%(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단은 이렇게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가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이에 비해 공단은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특화’된 직원들이 전국 178개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특사경이 부여되면 신속하게 조기 채권 확보 등에 나서 사무장병원 등의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특사경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200여 명과 전국적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돼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현재 심사가 계류 중이다. 

이는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전국 최대 규모 준(準)정부기관인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공단이 지나치게 ‘권력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실제로 공단의 현지확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받다가 압박을 느낀 의료기관 원장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수사권까지 확보했다 이를 남용할 경우 자칫 선의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특사경 추천 권한을 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에게 주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병욱 실장은 “법안 발의 시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 행사 주체를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와 협의해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했다"며 "또한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을 선정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국민의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단의 의뢰로 실시된 해당 여론조사 문항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을 부여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특사경 대부분이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돼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는 선장과 비행기 기장·승무원(선박·비행기 안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쓰레기투기 현장 단속), 금감원 직원 정도만 예외적으로 특사경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우병욱 실장은 “특사경을 공무원에 한정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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