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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시 의사 강제분담 조항 폐기해야"
"불가항력 분만사고시 의사 강제분담 조항 폐기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9.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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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산부인과 의사 30%분담은 독소조항

가뜩이나· 저출산과 저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가 분만사고 발생시 의사가 30%를 강제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는 지난 2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사고 관련 보상사업비 30%를 강제 분담하게 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정부가 100% 분담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윤일규 의원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보상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최근 복지부도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만큼,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산부인과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에 있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 절벽과 분만 인프라 붕괴로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15년 전, 한해 12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지금은 30만 명에 불과하다”며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로 인해 산부인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정부기관과의 의정간담회를 통해 보험급여 등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재건을 위해 정부가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학회와 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정기적으로 의정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절벽 시대에 산부인과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적절한 진료수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산부인과는 끝없이 몰락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임기 2년을 마친 김 이사장은 “그동안 저출산, 분만취약지 등 분만 인프라 붕괴 관련 대책, 상대가치 2차 개정, 포괄수가제 개선, 임산부 상급병실 급여화 대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각종 산부인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법안만 발의하고 성과는 없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 등 산부인과 문제에 대해 이슈에 불을 지펴놓은 만큼 쉽게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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