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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 "요양병원은 비상벨 설치 대상서 제외해야"
요양병원협 "요양병원은 비상벨 설치 대상서 제외해야"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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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비상벨·보안요원 의무화
정신과·응급실·외래 없는 요양병원과 무관···협회 “복지부에 제외 요청할 것”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게 아니라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병원의 진료환경을 집중 개선하고 폭행안전지대인 요양병원은 보안요원 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과 무관한 요양병원까지 보안인력 배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구색 맞추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개정안에서 요양병원을 제외시켜줄 것을 복지부에 정식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진료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했고 이는 지난 4월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주요 내용은 전국 2317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도 실시된다. 

그러나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요양병원까지 포함한 데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29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5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서 2.3% △50~100병상에서 6% △101~300병상에서 12.4% △301병상 이상에서 39% 발생했다.

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의 37.7%는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에서 일어났고 정신과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6.4%에 불과했다. 또한 폭행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음주상태가 45.8%로 가장 높았고 의료인 진료 결과 불만이 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이 5.7%, 환자 또는 보호자 요구 거부가 1.9%를 차지했다.

이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 상당수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주취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없고, 정신질환자나 외래진료도 거의 없어 일반 병원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요양병원측 주장이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3무 환경’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법 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라는 점에서 폭행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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