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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서비스에도 '성적 수치심' 인정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서비스에도 '성적 수치심' 인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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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서비스···2인 이상 참여해야 요양급여 지급이 원칙
1심서 원칙 어겼다며 3억 이상 환수···대법 "특별한 사정 있다면 1인도 가능"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서비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2명이 함께 씻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이성(異性)인 요양보호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한 사람이 목욕을 시켜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건보공단 측이 남해에 위치한 A요양기관에 대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조치했다. 수급자들의 성적 수치심 문제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법원은 A요양기관이 3년간 146명의 수급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했음에도 3억5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21명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방문목욕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제공된 것처럼 허위 청구됐다며 이상의 잘못 청구된 요양급여를 환수처분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했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요양보호사 2명 중 1명만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남‧여 요양보호사가 방문했을 경우 수급자가 이성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수치심을 느끼는데도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을 씻기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점에 비춰볼 때 수급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이 같은 행위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또한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방문목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은 명시했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에 한해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A의료기관의 사례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에 환송해 다시 판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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