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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약사 행세해 870회 조제·판매한 가짜 약사에 징역 1년
4개월간 약사 행세해 870회 조제·판매한 가짜 약사에 징역 1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0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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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약사법위반‧사기미수 여성A씨, 국민건강 훼손 심각”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갖고 약사로 취업해 4개월 간 870여회에 걸쳐 직접 약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여성이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약국에서 일하면서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법원은 약사법위반‧공문서위조‧사기미수 혐의로 A씨(여·31)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쯤 서류 위조업자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인(官印)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을 위조했다. 이후 A씨는 위조사실을 모르는 약국 운영자들에게 면허증을 제시하고는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구직 활동에 나섰다.  

결국 A씨는 한 달여 간 12회에 걸쳐 부산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비상근 약사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근무기간 동안 A씨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이록펜정, 아젤스틴정, 레바진정 등의 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까지 총 874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약사 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광역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이들을 협박하고 책임전가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약사 행세를 하면서 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 부정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했다"며 "이는 약사면허제도를 해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국민건강을 해치고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약국 운영자에게 전가 및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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