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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 전술 시술 중 환자 사망···法 "최선의 진료방법 택했다면 과실 없어"
코일색 전술 시술 중 환자 사망···法 "최선의 진료방법 택했다면 과실 없어"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0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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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적절한 위치‧크기로 삽입…모혈관 손상 위험 완벽 제거 불가”

뇌동맥류 치료방법인 혈관 내 코일색 전술을 시술한 뒤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무과실을 인정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시술 중 과실로 인해 모혈관을 파열시켰다며 총 1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6일 A대학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한 환자 B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안검하수 및 두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돼 A대학병원을 찾게 됐다.

이에 의료진은 코일색 전술을 시술했는데 시술 과정에서 좌측 뇌동맥류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됐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고 파열부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이크로스텐트를 삽입, 혈전용해제를 동맥주사했으나 스텐트혈전증이 악화됐다.

의료진은 지혈이 실패함에 따라 두개골 감압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개두술(craniotomy)을 시작했지만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 조직이 괴사, 결국 뇌 부종이 발생해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의료진이 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코일색 전술 시술 중 스텐트의 뾰족한 부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동맥류 벽에 자극이 가해져 동맥류 부위의 모혈관을 파열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코인색전술의 위험성이나 의료진의 시술 경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진료에 임했다는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스텐트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삽입됐으나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모혈관이 손상돼 뇌출혈로 B씨가 사망했는데 시술 중 이 같은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시술 당시 병원 의료진은 통상적인 술기에 따라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유도철사가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뇌동맥류는 항상 파열의 가능성이 있고 유도철사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극도로 미세한 조정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코일색 전술 시행 전에 원고들에게 뇌동맥류 코일색 전술의 목적 및 시술과정, 시술 후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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