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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취소'···대입 취소 여부 영향 미칠듯
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취소'···대입 취소 여부 영향 미칠듯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05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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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논문 저자기준 합당하지 않아...IRB연구 승인도 허위
논문 자체 취소 결정따라 향후 파장도 예상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후보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의학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후보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 시작 전 기관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광화문오피시아오피스텔 12층 학회 사무국에서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조 씨의 제1저자 등재에 대해서는 조 씨가 저자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병리학회의 입장이다.  교수저자의 소명서 진술에 따라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뿐 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 씨의 소속 표기에 대해서도 기존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와 연구 수행 기관을 함께 병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해당 논문에 조씨의 소속은 대학연구소로만 표기돼 있다.

병리학회는 저자 표기가 잘못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병리학회측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RB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논문에 IRB 승인을 받았다고 기술돼 있으나 실제로는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 상 IRB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병리학회는 "IRB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 자체가 안 된다"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해당 논문은 취소(Retraction)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의대 교수가 해당 논문을 자진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논문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조 후보 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조 씨가 해당 논문에 참여한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해 고려대에 입학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 취소 결정 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 등 각지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이번 논문 취소 결정은 조씨의 대학 입학 취소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지난 달 성명을 통해 조씨가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29일 "조 씨가 논문을 배경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그 경력을 배경으로 부산 의전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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