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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0개 의원 비급여 현황 공개…내년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
전국 3000개 의원 비급여 현황 공개…내년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9.0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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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가격차 커…의료계, “획일적 비교로 의료기관-환자 신뢰 깨트릴 수 있어”

정부가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의료기관 간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비교를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의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에 최초로 서울과 경기 지역 1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바 있다. 올해 2차 조사에서 대상을 전국의 3000개 의원으로 확대해 공개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전국의 2056개 의원급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전반적으로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낮지만,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실시했던 1차 표본조사 결과와 비교(서울, 경기 해당)했을 때는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되었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은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의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를 단순 비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의료기간별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역선택을 하게 하거나 의료기관·의료인과 환자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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