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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복지부동’, 제멋대로 '서울교통공사'
[단독]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복지부동’, 제멋대로 '서울교통공사'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9.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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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하철 역사내 의료기관 입점 불가 입장 밝혔는데도
서울교통공사 "유권해석은 변화 가능, 신뢰성 담보 못해" 주장
권익위 "역사 내 임대사업 추진 부적절", 서울시에 감사 권고

보건복지부가 지하철 역사(驛舍) 내 의료기관 입점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본보 '복지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불가(不可)' 기사 참조> '임대인'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장은 5일 본지 통화에서 “유권해석은 질의 대상 및 시기에 따라 해석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며 “통일되지 못한 법해석으로 인해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강남구청역에선 지난 3월 한 의원과 약국이 입찰을 통해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에선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의원은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개원 허가 신고도 접수하기 전에 개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 관련 허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식 신고가 들어오면) 최근 진행 중인 송파구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기초로 향후 종합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와 해당 의원이 이처럼 무리하게 의원 개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금까지 지하철 역사 내 병원 개설을 두고, 허가 권한을 가진 관할 구청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구청의 허가를 얻어 지하철 역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곳은 은평구 디지컬미디어시티역 한 곳뿐이다. 

이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최근  지하철 역사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와 해당 의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하철 내 의료기관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복지부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하철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의원 및 약국 등 임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청역을 비롯한 대다수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이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도 일맥상통한다.

권익위는 또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점포 임대 사업으로 다수 의원 및 약국 등이 점포 입찰 이후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 및 약국 임대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복수의 정부 기관이 개설 불가(不可)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문제를 소송까지 끌고 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미 송파구에서도 송파구청이 잠실역 내 의원 개설을 불허하자 해당 의원측이 인테리어비와 임대료 등을 물어내라며 송파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측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특성 상 의원·약국 개설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과거에는 도시철도법상 건축법 규정에 따라 역사 내에 의료기관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역사가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돼 의료기관 및 약국 입점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장은 “공사는 절대 수익성 때문에 의원 및 약국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고 도시철도법에서도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요구를 앞세워 돈벌이에 나서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이용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문제의) 의료기관이 강남구청역 내에 개원허가 신고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책임하게 지하철 내부 입점을 부추기는 서울교통공사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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