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상급종합병원'서 경증(輕症)환자 진료 시 가산료 안 준다
'상급종합병원'서 경증(輕症)환자 진료 시 가산료 안 준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9.0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책 발표···지정기준·수가개편 이뤄져
환자 쏠림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회송으로 전환···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토록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종별 가산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공식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과 수가가 개편되며 무엇보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 종별 의뢰·회송이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해 4일 오전 11시 10분 정부종합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이나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계속 몰린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가 개선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도 중증 환자 비율이 상향되고, 경증 환자 비율은 하향된다. 

수가보상 체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진료할 때는 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의 수가는 인하되고, 중환자실 등 중증 환자 수가는 인상된다.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할 경우엔 별도 수가체계를 적용하며,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뀐다.

특히 지역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뢰회송 시스템이 강화돼 현재처럼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지원한다. 

또 종전 상급병원 내원을 위한 종이의뢰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한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한다.

이밖에 △경증·중증 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지역 의료해결 역량 제고 및 신뢰 기반 구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이번 달(9월)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2020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방안, 의료자원 적정 관리방안,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선택 제한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폭 넓은 논의를 시작한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가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 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