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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내시경학회, 대장내시경 건강검진 도입 위해 ‘의사 자격’ 강화
위장내시경학회, 대장내시경 건강검진 도입 위해 ‘의사 자격’ 강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9.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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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대장내시경 안전성, 효과성 제고 위해 노력

의료계가 오는 2021년 상반기 대장내시경의 국가 건강검진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자격요건 강화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 '안전성'과 '효과성'을 따져 대장내시경을 건강검진에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대장내시경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이사장 김종웅)는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34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좌측부터) 김종웅 이사장과 박현철 회장이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종웅 이사장과 박현철 회장이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은 △내시경 검사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 근거 마련 △국민들의 대장내시경 검진 만족도 평가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의 타당성 평가 등을 골자로 한다.

만 50~74세 남녀(5년 이내 대장내시경 수검자, 대장암 병력 제외) 2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대한위장내시경학회와 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항문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갖춘 의사들 가운데 최근 2년간 300건 이상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이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의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웅기 자문위원은 “최근 2년간 300건 이상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이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나 전임의를 마친 신규 개원의는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서도 “학회로서는 합병증 발생률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일부 대규모 기관으로 검사가 몰릴 것을 감안해 ‘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정 자문위원은 “의사 한 명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대장내시경 환자 수를 5명 이하로 제한했다”며 “5명이 넘어가면 모니터링을 통해 실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학회는 대장내시경 질 평가 강화를 위해 대장내시경 전문의 지원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학회별 대장내시경 전문의의 자격증 취득과 유지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회 프로그램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원내과, 초음파학회, 검진의학회 등 다른 학회와 연합해 ‘대장암 예방 캠페인’ 홍보 역시 활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대장용종의 전국 유병률 및 임상적 양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논문은 전국 1차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대장용종에 대해 특징을 알아보고 대장암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박현철 회장은 “우리나라 대장암 선별검사 권고안에 따르면, 평균 50세 이후부터 5~10년마다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연구에 따라 60세 이후나 50세 미만에서도 용종의 유병률이 적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대장암 선별검사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 미국암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장암 선별검사 시작 연령을 45세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대장용종의 양상을 관찰해 국내에 맞는 대장암 선별검사 시기를 정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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