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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 '원칙(原則)'은 대면진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
"진료의 '원칙(原則)'은 대면진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9.02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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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대응 TF’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인터뷰

정부가 전국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나서자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가 가장 안전하다는 ‘진료원칙’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1월~12월)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역 9개 시·도 중 45개 시·군(기존 25개, 신규 20개) 보건소가 대상이다. 시범사업은 공보의가 원격지 의사로서 원격진료에 참여하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및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현지 인력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 위원장은 “원격의료 TF팀은 현재 각 시·군·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취약지’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시범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중보건의사들과 공조해 실태를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팀은 시범사업에 법적·의료정책적인 측면에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에 현재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원격의료 실태 자료공개를 요청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제도에 투입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통한 진료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회원 보호를 위해 의협이 나서게 됐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을 행정적 시스템에 강제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료의 원칙은 ‘대면진료’”라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해 진료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행위가 일어난다는 원칙하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TF팀은 의료법 테두리에서의 원격의료가 자리잡기 위해 ‘의료취약지’ 실태 파악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의사는 ‘편리성’만 가지고 환자의 진료를 이야기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성이나 사회, 산업의 발전으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는 ‘원칙’을 벗어나면 국민과 환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원격의료가 언뜻 보기에 환자에게 좋은 제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의료기기의 발전은 대면진료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봐야지 진료행위가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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