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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불가(不可)'
[단독] 복지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불가(不可)'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8.3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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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의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건축물대장 등재 건물만 개설 가능" 답신···건축물대장 없는 지하철역은 불가 해석

보건복지부가 지하철 역사(驛舍) 내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료계가 감염병의 대규모 파급을 우려하며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반대하자 지하철 역사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7월 26일 복지부에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을 두고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이 개설된 곳은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한 곳 뿐이다. 해당 구청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강남구청역에 의원 개설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웃 송파구에서는 잠실역 역사 내 의원 개설을 불허(不許)하자 해당 의원이 인테리어비와 임대료 등을 물어내라며 송파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각 구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소관 부서인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건물대상 등재가 적절하게 된 건축물(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는 요지로 서울시에 답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내 대다수 지하철 역사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기존 역사가 건축물 대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현존하는 지하철 역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적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올바른 해석을 한 것으로,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해석은 단순히 건축물 대장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의료계가 주장하는 ‘감염’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를 진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대규모 파급 문제의 해결 방안 및 사전 대책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적 조항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이같은 법 규정 도입의 취지를 무시한 채 시민편의를 핑계로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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