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소위 1인1개소법이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해당 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2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그 벌칙 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법 제33조8항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2012년에는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에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단속과 처벌의 강화로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와 이익 극대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조항을 둬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항 중 '어떤 명목으로도' 부분과 '운영'부분이 추상적으로 표현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도 위배된다 게 헌법소원의 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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