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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모르세요?"···업무상 상해시 최대 3억 지원
"아직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모르세요?"···업무상 상해시 최대 3억 지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08.2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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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이사장, 취임 1주년 간담회···불의의 사고 의사들에 경제적 지원
설립 7년차, 의사만 가입 가능한 공적보험···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여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이 ‘전액부담’해 ‘최대 3억원’까지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의사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 조합원들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의사에 경제적 지원 없어···삼성생명에 맞춤형 보험상품 의뢰

지난 2013년 출범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적인 성격을 지닌 보험인 셈이다. 가입 대상은 의사로 국한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여타 보험사들과 달리, 조합원의 부담은 줄이면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방 이사장은 “진료 중 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의사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번에 3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단체상해 사망 담보보험'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방 이사장은 "조합이 ’전액부담‘해 모든 조합원을 가입하게 하기 때문에 조합원 누구에게나 보상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상품은 삼성생명에 ‘진료 중 업무상 상해’에 대한 상품 설계를 의뢰해 만들어진 '맞춤형' 보험이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등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 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방 이사장은 “의료사고와 관련,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 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안정적 진료 위한 버팀목 될 것"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혜택은 늘리면서 부담은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료’를 인하했다.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했고,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 공제료도 5% 내렸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를 도입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일평균 1000명 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공제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 이사장은 “조합은 해당 병의원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요율을 보험사와 협의해 개발 중에 있다”며 “11월중에는 상품 개발을 완료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면서 “환자(국민)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는 한편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이해시키는 역할도 해 분쟁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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